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입니다.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우리 기관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2의 표를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최초 1시간은 1시간을 채워야지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 이후는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의 두가지 내용이 틀렸다면, 아래 질의내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럼 기관장을 예로 들어 질문을 드리자면,1. 1시간 이내로 강의를 했을 경우, 분할계산해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기관장이 30분 강의를 하였다면, 20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비슷한 맥락으로, 1시간15분 강의를 하였을 경우, A. 초과 15분은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1시간 인정을 못 받으니, 최초 1시간에 대한 사례금 4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B. 아니면 최초 1시간에 대한 사례금 40만원에, 15분에 대해 분할계산(40*15/60)해서 1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