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적용 대상 여부
당 신문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이며, 주식회사입니다. 등기이사중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및 감사(비상근)로 등기되어 있으며 언론사가 아닌 타 법인의 대표 혹은 임원(감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 신문사의 임원은 아니나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로 등기되어 있음.2. 당 신문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3.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 신문발간과 관련이 없음.4. 다른 법인의 대표, 임원이 주된 업무임.
단, 감사는 언론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감사의 직책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당 신문사의 감사를 겸직하되 급여는 받고 있지 않음. 신문발간이 아닌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문의 :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여부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 신문사가 아닌 다른 법인 활동으로 인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