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1. 주.부식 계약 시 업체 측에서 제안서를 작성,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배점하는 방식으로 -. 제안서에 커피, 증정품(아이스크림) 제공 등 서비스 사항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계약된 업체 측에서 각종 행사시(복날, 체육행사 등) 서비스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서비스 제공이 배점에 영향(많은 배점 항목중 한가지로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이 미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2. 친구가 생일선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선물, 약 6개월 뒤에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것이 금품수수 , 부정청탁 두가지에 해당하는지요? (선물을 줄 당시에는 사인에게 부정청탁 의사가 없없음.)3. 매년 명절, 친인척 끼리 명절 선물을 교환할 때, 친인척 중 같은 기관(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도 금액에 제한을 받는지요?4. 음식점에서 가족들(4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15만원)을 하려고 했으나, 벌써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하고 나갔다면서 음식값을 받지 않을 경우(누가 계산하고 갔는지 모름) - 몇일 후에 직무관련자가 음식값을 내고 갔다는 걸을 알면 사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만약, 가족 4명이 12만원의 식사를 하게되면 1인당 3만원으로 봐야하는 건지 본인으로 12만원을 봐야 하는 건가요(단, 본인만 직무관련 공무원이고 가족은 일반인일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후원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원 기업의 로고를 물품에 표시하는 정도는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으로 금품수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