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관련 예외기준 적용 여부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자체 교육원에서 도농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 참석자 중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공직자등이 저희 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그 배우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교육 내용은 농업 중요성 관련 강의, 농촌 체험 활동 등이고, 식사, 교통, 숙박,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위와 같은 교육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등이 농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행사(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공식적인 행사의 판단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도시지역 여성분들(각 계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관 연수원의 중요한 사업이어서 법률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급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사안의 기관과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기관 내부의 기준 등에 따라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제공되는 등 통상적인 영업 형태로 인정될 수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