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관련 예외기준 적용 여부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은 자체 교육원에서 도농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 참석자 중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공직자등이 저희 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그 배우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교육 내용은 농업 중요성 관련 강의, 농촌 체험 활동 등이고, 식사, 교통, 숙박,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위와 같은 교육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등이 농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행사(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공식적인 행사의 판단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도시지역 여성분들(각 계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관 연수원의 중요한 사업이어서 법률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급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