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관련 Marketing 행사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고기원 입니다.9월 발효되는 김영란 법 관련하여 본사가 진행하는 Marketing Event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본사는 발전 5개사(공무수행사인)와 민간자본 발전사를 대상으로 매년 Conferenc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청탁급지법 8조 3항 6목,7목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MArketing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식사는 예외로 한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받은 바 있으나, Golf 행사에 관한 사항은 명료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Golf행사 자체가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는 행사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