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공식적행사로 분류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가 공식적행사로 분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우선, 우리 단체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현재 모든 운영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2.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정보제공 및 홍보3.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4.나노기술분야 신진 연구인력을 위한 교육지원 등협의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나노코리아'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 : 나노코리아(국제 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 행사일시/장소 : 매년 7월 2째주 / 경기 KINTEX 컨퍼런스룸 및 전시장 * 주최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양부처 공동행사)* 주관기관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후원기관 : 나노융합2020사업단,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KOTR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본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계획, 행사결과, 예/결산 등을 보고 및 심의하고자 연 3회 조직위원회를 조찬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조직위원은 주최/주관/후원기관 위원과 심포지엄 및 전시위원 등 총 30명이며, 많은 인원이 조찬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하는데, 호텔은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비가 소요됩니다. (식대 3만원 이상 가능 여부 문의)이와 관련하여 본 회의가 공식적 행사(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 행사의 기획 및 준비를 위하여 하위 위원회(조직위원회-소위원회, 심포지엄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시상위원회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하위 위원회도 공식적 행사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