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 단체복 지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단체복을 맞춰입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참가 선수 및 임원 단체복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관련 부서장, 담당자 등 10여 벌을 추가로 구매하여제공하고 있습니다.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관련 부서장, 담당자 등은 상황에 따라 대회에 함께하며선수단의 일원으로 응원, 격려활동을 하기도 하고,때로는 단순히 발대식 정도만 참석하기도 합니다.지난 기간동안 관례적으로 단체복을 제공하였으나, 김영란법 이후 지속 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