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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 단체복 지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단체복을 맞춰입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참가 선수 및 임원 단체복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관련 부서장, 담당자 등 10여 벌을 추가로 구매하여제공하고 있습니다.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관련 부서장, 담당자 등은 상황에 따라 대회에 함께하며선수단의 일원으로 응원, 격려활동을 하기도 하고,때로는 단순히 발대식 정도만 참석하기도 합니다.지난 기간동안 관례적으로 단체복을 제공하였으나, 김영란법 이후 지속 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범위내에서 5만원 이내의 단체복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