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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문의

수고많으십니다.Q&A사례집 사례99결혼을 앞둔 중앙부처사무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 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직종별 매뉴얼(학교및학교법인대상)「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에 의하면○ 교수교육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교직원등 또는 다른 기관의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1. 교장(교감)의 자녀결혼식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학부모회장인 학부모가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어 반환하고 신고해야 되는지?2. 교장(교감)의 자녀결혼식에 위 대상에 해당되어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경조사 수수가 금지되는지?3. 감사공무원의 부친상이 발생한 경우 관내 기관(교육청, 학교 등) 직원으로부터 일체의 경조사비 수수가 금지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 및 경조사비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은 1회 100만원 이하에서 허용되며,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범위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감사기간 중에 있더라도 같은 공공기관 내 직원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