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수고많으십니다.Q&A사례집 사례99결혼을 앞둔 중앙부처사무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 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직종별 매뉴얼(학교및학교법인대상)「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에 의하면○ 교수교육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교직원등 또는 다른 기관의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1. 교장(교감)의 자녀결혼식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학부모회장인 학부모가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어 반환하고 신고해야 되는지?2. 교장(교감)의 자녀결혼식에 위 대상에 해당되어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경조사 수수가 금지되는지?3. 감사공무원의 부친상이 발생한 경우 관내 기관(교육청, 학교 등) 직원으로부터 일체의 경조사비 수수가 금지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