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진비 관련
구청장 업무 추진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직원에게 격려시 업무 추진비로 식사비 3만원 이상은 안되나요의원 및 기자도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상은 안되나요외부인 접견시 기념품은 5만원 이상은 안되나요
구청장 업무 추진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직원에게 격려시 업무 추진비로 식사비 3만원 이상은 안되나요의원 및 기자도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상은 안되나요외부인 접견시 기념품은 5만원 이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의원, 기자는 구청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은 허용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부인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되며, 제공을 받는 외부인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