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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예약도 청탁인지 . .

수고하십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체육시설담당자입니다. 체육시설중 축구종목에 인조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운영 방법은 이용자(일시적이용자)가 선착순으로 비어있는 시간에 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기적(조기축구팀)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조기축구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달 말일 결재조건(우천시사용료를반환해줘야하기때문)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생겨 사전예약을 해주는것이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기 축구팀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 또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