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 내 세입조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리지침(표준안) 제14조제5항에 '청탁방지담당관등은.....과태료 부과나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입조치'의 의미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 기관이 방침을 별도로 정해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기관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세입조치를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의 방법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