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직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법")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법(한국교육공사법, 이하 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법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세곳)공공기관 법에는 이사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법에는 이사를 임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이사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공무수행사인에는 해당이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해당)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중 분류기준에 따라 외부강의료 수수와 관련하여 차이가 발생되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답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