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수탁기관시설 종사자에 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처분 관련 수탁기관시설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처분 관련 수탁기관시설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 종사자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