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화투자배급사로미디어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주최하여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감독, 배우, 제작사와 함께 만나는 행사입니다.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자들의 궁금증으로 해소하는 자리로 음주와 식사를 일률적으로 기자, 감독, 배우 등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진행 시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예외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이 부분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존재하는 모든 매체에 똑같이 알려야하는지 여부 2. 여건상 어려워서, 전체 수많은 매체 중 관련성이 높은 매체만 여러곳 선택해서 알렸을 때 일률적으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0~70여곳 이상) 3. 만약 여러곳(거의 대부분)을 선택하여 알렸을 때, 어느 정도 수(규모)의 매체에 동시에 알려야 일률적으로 라는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모든 매체에 알려야만 '일률적으로'에 해당된다면, KMFA라는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에 등록된 매체에만 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행사는 보통 KMFA에 등록된 매체를 기준으로 행사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1인 매체를 가장해 기사도 올리지 않고 시사만 하는 인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또한 시사회 좌석수의 한계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