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의 소개를 위한 언론인에 대한 무상 배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해당하는 출판사 등이 책을 간행하고 이에 대한 소개를 위해문화부 언론인 등에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2.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 아니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되어서 인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해당하는 출판사 등이 책을 간행하고 이에 대한 소개를 위해문화부 언론인 등에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2.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 아니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되어서 인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책은 선물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