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입기자와의 식사가능 여부
공공기관 홍보업무 담당자입니다.출입기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3만원 이내의 식사비용 부담은 허용이 되는지요?출입기자단 전체 간담회가 아닌 개별적 식사자리이며, 특정 기사게재등의 부탁은 없습니다.
공공기관 홍보업무 담당자입니다.출입기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3만원 이내의 식사비용 부담은 허용이 되는지요?출입기자단 전체 간담회가 아닌 개별적 식사자리이며, 특정 기사게재등의 부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