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마다 소속된 협력단체가 있는데요예를들어, 경찰발전위원회, 경우회, 지역치안협의회, 향장연합회,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전의경어머니회 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위원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를 보면1항 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에서 나열간 위원회들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민들과 경찰서 간의 협력, 소통을 위한 단체의 성격이 강합니다.구체적인 설립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들이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아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파견을 나온 경우도 아니고, 심의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 법에서 명시된 '각종 위원회'에 경찰서 협력 단체도 해당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