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 취재기자에게 점심, 교통편의 다과 및 음료제공 가능여부
1. ‘국정감사’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차량지원), 음식물(감사장 내 다과 포함)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제공이 가능하다면, 1인당 제공받는 점심, 다과, 음료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 3만원 이하이면 되는것인지? 3. 청탁금지법에 저촉 된다면 피감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금품 등의 범위와 가액은? * 답변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