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하 “유통종사자”라 함)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이들 유통종사자를 관리ᆞ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유통종사자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하 “사랑나눔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회원(유통종사자, 공사 임직원 등 290명)들이 낸 회비와 기업체 등에서 받은 후원금과 물품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ᆞ교육ᆞ장학사업, 농수산물 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정관에서 정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랑나눔단은 이사장 1명(유통종사자), 상임이사 1명(공사 직원), 비상임이사 14명(유통종사자 13명, 공사 임원 1명) 및 간사 1명(공사 직원)으로 구성ᆞ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5천만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질의 1.청탁을 받거나 금품등 수수에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유통종사자)과 적용대상인 공직자(공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나눔단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 공사 임직원이 사랑나눔단 이사나 간사의 자격으로 회원 및 기업체들로부터 회비ᆞ후원금ᆞ물품 등을 받아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소외계층 등에게 지급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3.기업체 등이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에게 준 물품(회비 포함) 등을 사랑나눔단에서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지급한 경우 또는 사랑나눔단 이사인 유통종사자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아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소외계층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공사 임직원인 이사나 간사가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