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하 “유통종사자”라 함)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이들 유통종사자를 관리ᆞ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유통종사자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하 “사랑나눔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회원(유통종사자, 공사 임직원 등 290명)들이 낸 회비와 기업체 등에서 받은 후원금과 물품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ᆞ교육ᆞ장학사업, 농수산물 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정관에서 정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랑나눔단은 이사장 1명(유통종사자), 상임이사 1명(공사 직원), 비상임이사 14명(유통종사자 13명, 공사 임원 1명) 및 간사 1명(공사 직원)으로 구성ᆞ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5천만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질의 1.청탁을 받거나 금품등 수수에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유통종사자)과 적용대상인 공직자(공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나눔단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 공사 임직원이 사랑나눔단 이사나 간사의 자격으로 회원 및 기업체들로부터 회비ᆞ후원금ᆞ물품 등을 받아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소외계층 등에게 지급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3.기업체 등이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에게 준 물품(회비 포함) 등을 사랑나눔단에서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지급한 경우 또는 사랑나눔단 이사인 유통종사자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아 사랑나눔단 법인(또는 대표) 명의로 소외계층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공사 임직원인 이사나 간사가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랑나눔단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주민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은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