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위원으로 초빙된 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지 기자입니다.지난 3월에 제가 파리 식품박람회에서 주최하는 월드투어 혁신상품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차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한 일은 국내 식품트렌드를 프레젠테이션하고 각 나라의 대표상품이 국내 트렌드에 맞는지, 또 혁신적인 상품인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요. 이번 10월 18일에 월드투어 혁신상품 전시와 시상식이 있어서 다시 파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거리가 거리이니만큼 3일의 숙박비와 비행기비용을 그쪽 전시회에서 협찬합니다. 그 외에는 일절 협찬 없구요.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전시와 시상식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여기서 말하는 공식적 행사인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