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으로 초빙된 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지 기자입니다.지난 3월에 제가 파리 식품박람회에서 주최하는 월드투어 혁신상품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차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한 일은 국내 식품트렌드를 프레젠테이션하고 각 나라의 대표상품이 국내 트렌드에 맞는지, 또 혁신적인 상품인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요. 이번 10월 18일에 월드투어 혁신상품 전시와 시상식이 있어서 다시 파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거리가 거리이니만큼 3일의 숙박비와 비행기비용을 그쪽 전시회에서 협찬합니다. 그 외에는 일절 협찬 없구요.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