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회의에 대한 식음료비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입니다.김영란법 관련으로저희가 진행하는 회의 중 이사회에서 식사비가 5만원을 넘어가는 회의가 있습니다.자체 회의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식음료비 5만원가이드 라인을 준수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입니다.김영란법 관련으로저희가 진행하는 회의 중 이사회에서 식사비가 5만원을 넘어가는 회의가 있습니다.자체 회의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식음료비 5만원가이드 라인을 준수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임직원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상임ㆍ비상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