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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사례금 상한 한도

안녕하십니까?법시행 준비와 국민 홍보를 위한 노고에 크게 감사드립니다.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사례금 상한 한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상한액 기준은 공무원의 예에 따르고, 공무원 직급(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규정 내지 여비규정 등에 의한 직급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초등학교 교사, 국립대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직급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보수규정이나 여비규정에서는 따로 직급 구분이 없거나 그 급수의 구별이 애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혹시 이 점과 관련하여,보다 명확한 직급 구분을 참조할 법령이 구체적으로 따로 있는지, 아니면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시를 기다려 상한액 기준을 파악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자료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메뉴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