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초청행사관련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요즘 수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금융기관(은행)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우수고객초청 골프행사에 참석해서 주최측 비용으로 골프를 치면 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초청인원은 수십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응답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민간 기업 및 단체에 금품등이 제공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융기관이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골프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혜택의 대상자에 공직자등이 있더라도 그러한 혜택이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