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법 적용

1)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은 법 적용대상이고,행정기관인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은 비적용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이 맞는지요?2)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채용권이 교육감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과 미전환된 교육공무직입니다.전자는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후자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 후자 모두 법 적용대상인가요?3)청탁금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상위법인가요? 두 법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교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2. 문의하신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권 전환의 목적이나 취지, 채용권 전환으로 인한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별개로서 이 기존의 다른 법령(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