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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환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청탁금지법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시작하는 화환은 기존의 화환과 다른 화환으로써 화분 36개를 꼽아 하나의 화환을 만드는 화분 화환입니다.이화환은 식이 끝난후 하객들에게 화분을 나눠줄수 있는데요 가격은 15만원 정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직접 관계된 공무원등 에게는 경조사비를 10만원 이상 지급시 청탁급지법에 위법되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화환을 예를들어 공무원 A씨 외 35명의 이름으로써 화환을 보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법 되는지 혹은 공무원 A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하객 36명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을 경우 위법되는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이든 아니든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문의하신 15만원 상당의 화분형 화환을 36명의 의사연락 하에 보낸 경우라면 36명이 합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