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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시 기부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우리 기관은 서울시에 위치한 복지기관이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뷰티풀도네이션'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티풀도네이션'은 결혼이나 승진, 부고 등 경조사 시에 화환을 보내는 대신, 의미있는 복지사업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경조사를 맞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축하하는 이가 대신 기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김철수가 결혼하여 이를 김영희가 축하하는 상황>일 때,축하하는자 : 김영희, 20만원을 김철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함.복지기관 : 20만원을 입금 받고, 축하받는자(김철수)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카드와 함께 발송함.

축하받는자 : 김철수, 우편으로 축하카드와 기부금영수증을 전달받으며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음.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이 상황에서 김철수가 공직자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전화로 문의시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목적이었다면 기부가 아니라 현금 현물로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청탁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공직자가 기부금영수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기부금액의 15%에 불과해 2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부문서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부탁드립니다.(e-mail) *******************(fax) 02-830-1544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경조사비를 대신한 기부도 공직자인 혼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직무관련성이 없는 하객이 보내는 것이라면 기부금이 100만 이하일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하객이 보낸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 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