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 대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수수를 제공할 경우

언론인이 기업 홍보팀 직원(민간인이나 직무 관련성 있음)에게 1. 청탁을 하거나 (ex. 신제품 사용해보고 싶다) 2. 금품 등을 친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ex. 골프 접대,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점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언론인이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데, 반대로 언론인이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것도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