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선물을 전달 시 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이공계 심화학습과 관련하여 미국 대학이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으나 선물을 전달 할 때에도 5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이공계 심화학습과 관련하여 미국 대학이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으나 선물을 전달 할 때에도 5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선물을 제공받은 대상이 외국대학의 관계자나 외국의 기업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