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담회나 행사관련하여 지원금 관련하여 법 저촉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자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건설과 교수협회, 의사협회, 등등) 그 단체의 구성원들 중 일부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나 법인이 (건설사, 제약회사) 행사 찬조를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정당한 권원 없이 지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