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을 제공한 자에 대해 마케팅 차원의 혜택 제공 관련
당사는 매년 2종류의 골프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고교동문골프대회, 남녀골프대회로 각각 5년, 13년 째입니다.매년 결승전 또는 대회 행사 날에 이 행사에 협찬을 제공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을 초대하여 당사 임원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해왔습니다. 이 때 초대받은 분들의 라운딩 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을 당사가 부담합니다.당사가 라운딩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는 1. 올해 협찬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2. 내년에도 골프대회에 협찬 제공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당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협찬 제공에 대해 상기한 취지 외 다른 이권 등과 관계되지 않는다면이는 회사(언론사)의 마케팅 행위와 그 비용으로 생각되는데,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협찬의 특성상 당사가 초대한 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