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찬을 제공한 자에 대해 마케팅 차원의 혜택 제공 관련

당사는 매년 2종류의 골프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고교동문골프대회, 남녀골프대회로 각각 5년, 13년 째입니다.매년 결승전 또는 대회 행사 날에 이 행사에 협찬을 제공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을 초대하여 당사 임원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해왔습니다. 이 때 초대받은 분들의 라운딩 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을 당사가 부담합니다.당사가 라운딩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는 1. 올해 협찬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2. 내년에도 골프대회에 협찬 제공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당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협찬 제공에 대해 상기한 취지 외 다른 이권 등과 관계되지 않는다면이는 회사(언론사)의 마케팅 행위와 그 비용으로 생각되는데,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협찬의 특성상 당사가 초대한 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라운딩 비용을 제공받은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정의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