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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근거법령 및 법적 지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거법령 : 규칙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2. 법적지위 : 이장(읍면장이 임명), 반장(읍면장이 위촉), 주민자치위원(읍면장이 위촉)3. 임무 가. 이장 :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나. 반장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다. 주민자치위원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