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과 자문 문의
권익위에서 배포한 해설집 p144 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에 자문이 포함하지 않지만 회의형태일 경우에는 자문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2명 이상을 회의로 보고 1:1 자문의 경우도 외부강의등 에 포함이 되는지,또한 비대면 자문(이메일 자문, 전화 자문)일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해설집 p144 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에 자문이 포함하지 않지만 회의형태일 경우에는 자문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2명 이상을 회의로 보고 1:1 자문의 경우도 외부강의등 에 포함이 되는지,또한 비대면 자문(이메일 자문, 전화 자문)일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회의형태가 아닌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이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역 및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