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학교 교수와 공동주체로 세미나 등을 운영할 때에 관한 질의
회사가 공립대학교 교수과 공동주체로 세미나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때, 회사 내부의 장소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이것이 해당 교수에 대한 향응으로 해석되어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공립대학교 교수과 공동주체로 세미나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때, 회사 내부의 장소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이것이 해당 교수에 대한 향응으로 해석되어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회사가 공립대학교 교수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교수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고유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