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 자사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청탁
자사제품 홍보와 동시에 사용을 부탁하는 청탁도 부정청탁법에서 금지되는 청탁에 해당될까요??
자사제품 홍보와 동시에 사용을 부탁하는 청탁도 부정청탁법에서 금지되는 청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품을 홍보, 권유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