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재단법인)발전기금재단의 기부자 예우에 대한 법률위반 소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충남대학교 재단법인 발전기금재단에 근무하는 이윤범이라고 합니다.국립대학교는 법률상 국립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 금지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 지위상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인 발전기금재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학교나 법인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발전기금 모금확대를 위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로 기부금에 따라 때로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예우(선물, 식사 제공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우대상 기부자분들 중 교내 교직원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부자 예우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기부자 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부에 관심이 많은 잠재기부자분(교직원 포함)들을 상대로 관계개선을 통해 기부금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내외 관계자 및 교직원 분들을 포함하여 이분들에게 학교행사 초청, VIP들간의 간담회를 통한 식사제공, 기념일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잠재기부자 및 소개자분들에 제공하는 위와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