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연 입장권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없는지요?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에서 무료 공연을 기획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기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법 위반인가요?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에서 무료 공연을 기획하면서 홍보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기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입장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