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조회 모임의 합법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무원으로 일하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그 공무원이 소속된 상조회 모임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 문의사항 :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해당법 제8조 제5호, 제2호) 해당여부2. 문제된 상조회의 회칙 및 활동 (1) 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자격 : 00읍 출신 00시 소속 공무원 (3) 회비 :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정함 (4) 시행사업 : 1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흉사시 생화 1점과 현금 20만원 부조하고 전 회원이 조문, 2 단합대회, 등산 등 친목활동 시행 3 회원이 타 시군 전출시 금반지, 퇴직시 공로패 및 금반지 지급 4 승진, 영전(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전입 등)시 화환 1점 지급 (5) 기타사항 : 주요임원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1년 임기 원칙 / 회비는 회장명의 통장으로 관리 등 3. 개인적인 입장 : 일단 법률 제8조 5호의 직원상조회 또는 향우회로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설령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2호에 따라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2호에 해당한다면 회칙을 수정하여 금액을 하향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과연 특정 지역에 모인 공무원들이 모였을 때 순수한 목적으로만 모임이 운영될지는 매우 의문이고, 금품 등의 수수없이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처벌되는 상황에서는 "모임에서 탈퇴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이 괜한 의심을 피하고 문제없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4. 요청사항 : 1 청탁금지법에 위 상조회가 위반되는지, 2 단순히 회칙만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를 "법 시행일('16.9.28) 전"까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청탁금지법으로 과중한 업무로 바쁘실텐데...예민한 문제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으니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조회 운영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