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인 이상 모금 선물

안녕하세요. 군부대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하다 질문을 받은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무 관련성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 다수가 돈을 보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대상자에게 주었다면선물을 주는 사람은 1인당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선물을 받는 사람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되는지요?또, 과태료 처분사항 발생시, 군부대 장병은 어느기관에서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2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제공한 2인도 합산한 금액의 선물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 받은 자가 받은 선물 가액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