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지역행사 협찬 및 포럼 참가 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1) 언론사 주최 지역행사 현금 협찬금번 10월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지역 문화 행사가 있어서 언론사에서 현금 협찬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주최가 만드는 팜플렛, 배너 등에 후원사로 회사의 로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금 협찬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되는 지요?2)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 참가 언론사가 주최하는 신문사 공고를 통해 포럼 주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문사 공고를 통해 보고 참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담당기자가 메일로 참가 요청을 한 경우 김영란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참가비가 백만원이상의 경우) 또한 김영란법 적용 시기는 포럼 행사일 기준입니까? 참가비 입금일 기준인가요?3) 언론사가 운영하는 교향악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프로그램 책자에 후원사 로고노출와 년 2회 특별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