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국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1. 사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백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지요?2.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서울대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공무원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아님 공직유관단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서울대 교수의 관련 직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공무원은 장관급, 차관급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 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