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질문1. 공무수행사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질문2.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를 받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라를 포함합니다. 비상임이사가 위임,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결재, 이사회 의결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가 실질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 위탁받은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