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식행사 해당여부 관련 질의
Q) 해외(예 :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업협회 주관으로 공직자 초청 금융기관장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를 제공할 경우 공식행사로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협회에서 참석기관들 대상으로 행사 안내 및 참석관련 공문을 송부할 경우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Q)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기간에 공공기관(예: 기재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당 공공기관에 행사 관련 안내공문 송부)할 경우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항공권, 해외 체류비용 등은 해당 언론사에서 자비로 부담하며, 협회는 오찬 간담회에서 식사만 제공 -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금품 등제공으로 보아 3만원이내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