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항공료
안녕하세요..저희 학교 교수님이자 바이오벤쳐회사 비등기 사외이사이신 교수님의 회사 항공권 지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회사에서 기술고문이자 사외이사이신 저희 교수님을 동반하고자 항공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교수님은 현재 교수로 재직중인 대학교에서 인정한 겸직 비등기 사외이사 자격으로 해외학회에 동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희 학교 교수님이자 바이오벤쳐회사 비등기 사외이사이신 교수님의 회사 항공권 지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회사에서 기술고문이자 사외이사이신 저희 교수님을 동반하고자 항공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교수님은 현재 교수로 재직중인 대학교에서 인정한 겸직 비등기 사외이사 자격으로 해외학회에 동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교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항공료 지원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항공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