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금지 대상(직접적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입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도 금지되며, -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상 체크리스트에 1개라도 체크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 광의로 해석하여 잠재적 관할구역의 모든 관련자(사업장, 협회, 단체 등)를 포함하는지, 협의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을 의미하는지, 중의로 현재 또는 현재로 명백히 볼 수 있는 미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자, 민원인, 조사대상자가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