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금지 대상(직접적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입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도 금지되며, -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상 체크리스트에 1개라도 체크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 광의로 해석하여 잠재적 관할구역의 모든 관련자(사업장, 협회, 단체 등)를 포함하는지, 협의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을 의미하는지, 중의로 현재 또는 현재로 명백히 볼 수 있는 미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자, 민원인, 조사대상자가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협의로 해석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인허가 대상자, 민원인, 조사대상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