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문의
1. 국내 소비자단체가 법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성격 외에1)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에서 위임하는 1372 통합 콜센터 운영2)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에서 위임하는 제품비교시험 시행 등 공공기관의 위임사무를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 제품 할인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지3. 제품 구입 할인과 소비자단체 정보지 발간관련 소비자단체가 언론인에 포함되는지 4. 소비자단체 정보지 상 광고 게재를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비가 법적용 대상인지5. 사외이사 중 공직에 있었던 경우는 문제없는지6. 대외 단체 및 관련 인사에게 설, 추석 명절 선물 지급 시 제외 대상은7. 대외단체에 경조사 시 화환을 보내는 경우도 1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는지8. 대외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행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9. 제품 보증기간 연장도 김영란법 저촉 여부10. 제품할인 시 5 미만 금액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령 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