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의제 공무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등 기관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의제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 법령을 보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들 법령이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답변 수신 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