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 8조 제 1항>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부분에서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법 시행일자(9/28)와 관련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2016년 9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에 300만원인지 아니면 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